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모든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지휘는 유지 시키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여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1항 중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경찰은 검찰이 모든 수사에 결국 내사까지 포함시켜 경찰 수사권을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수차례 내사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혔고 결국 여야 합의로 모든 수사에 관한 지휘 부분이 유지됐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원칙적으로 수사의 개념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무부장관도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
다만, 민주당 의원은 부대의견으로 수사에 순수한 내사는 포함되는 않는다는 내용을 넣고자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196조 3항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 대신 한 단계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속한 만큼 법무부령보다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선 수사 경찰은 아쉽지만 그래도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돼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모레(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이번 여야 합의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