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원비 공개가 주 내용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학원법은 내일(29일)이나 모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