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ELS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장 마감 직전 주가를 조작한 증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이 같은 혐의로 대우증권과 미래에셋,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에 각각 소속된 전·현직 트레이더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ELS 중도상환 평가일 또는 만기 평가일에 증권사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자, 대량의 주식을 고의로 팔아치워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BNP파리바의 외국인 트레이더 A 씨는 평
검찰 관계자는 "ELS는 증권사가 주가를 조작해 수익금 지급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