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멋대로 방치하고 간 차량을 음주상태로 갓길에 긴급주차했다면 면허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프리랜서 PD인 A씨가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부른 대리기사가 오히려 A씨의 음
A씨는 지난해 9월 대리운전 기사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다투다 기사가 대로 한복판에 차를 버리고 가자 갓길까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