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힙합 가수 김정민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 김 씨를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외국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씨는 판결결과에 불복해 현재 항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출처 = 김정민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