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올해 4월 남편 56살 이 모 씨와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수면제를 넣은 국을 먹여 이 씨를 잠들게 한 뒤 둔기로 때려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