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영화배우 배용준과 여행사가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5부는 배용준 씨와 S여행사 간에 빚어진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S여행사는 앞으로 '욘사마'라는 명칭이나 배용준의 사진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내놓아서는 안 되며, 유사한 침해행위가 또 발생하면 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
대신 배용준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용준은 S여행사가 자신의 집과 단골 카페 등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무단으로 만들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