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수업 중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컴퓨터 랜 선으로 감는 등 폭행한 혐의로 모 고교 최 모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교사는 지난달 6일 오전 8시 20분쯤 수업 중이던 1학년 교실에서 A 군이 떠들자 교탁 속 랜 선으로 A 군의 목을 두 번 감은 뒤 어깨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폭행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비교육적, 비인격적이었던 만큼 학교장 명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최 교사도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