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다단계로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55살 김 모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고수익을 빙자해 상조상품 회원 2만여 명을 모집한 뒤 상조업체 10여 곳에 넘겨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4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상조상품을 소개한 사실은 맞지만, 회원들을 현혹시켜 상조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며 "돈을 착복하지도 않았고, 경찰에 입건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