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무속 행위를 가장해 거액을 속여 빼앗았고,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무속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점집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 A 씨에게 "시주를 해야 뒤탈이 없다"며 천만 원을 시작으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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