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인가수 S의 소속사는 황수정이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뒤 촬영을 거부했다며 지난 21일 법원에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황수정이 촬영 전날 출연료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뒤 당일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으로 톱스타에 올랐지만, 마약 파문으로 한동안 연예계를 떠난 뒤 지난해 영화를 통해 연예계로 복귀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