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씨를 상대로 신 회장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대의 금품이 2005년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무마 청탁인지를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대가성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삼화저축은행 검사반장을 지낸 뒤 지난해 저축은행 담당 부원장보에 임명됐으며, 사의를 표명했다가 보류된 가운데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