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900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수산그룹 전 회장 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90여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900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수산그룹 전 회장 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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