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강 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아주 무겁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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