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수료를 9.5%에서 4.9%로 낮춘 정부 고시는 부당하다"며 로또 1기 사업자인 KLS,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낸 소송에서 적정 수수료를 4.9%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로또 시행 전 예상했던 7년간의 누적매출액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달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 수수료율은 정부 고시에서 정한 4.9%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는 2002년 발행된 로또 복권이 인기를 끌자 2004년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낮춰 고시했으며, KLS는 약정 수수료를 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