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천4백억 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이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같은 사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은 4월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7월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