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의 한 단체협의회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용인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용인 모 단체 지회장을 지내면서 지난 2008년 7월 시 보조금 천만 원을 입금받은 뒤 허위 정산보고를 하는 수법으로 317만 원을 횡령하는 등 2009년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738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3월 협회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 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천556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