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유흥업소에 투자하고, 단속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전 경기도 수원시 7급 공무원 46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천500만 원, 추징금 3천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도단속대상 업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유흥업소 면적을 허위 기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장 씨는 또 유흥주점 면적을 허위 기재해 주고 현금 수백만 원을 받거나 과태료를 과하게 부른 뒤 그 차액 수십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