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경기도 하남시장 1차 소환투표를 앞두고 부정서명 문제 등을 신고했다 파면된 전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4살 박 모 씨가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전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이 불법 조작된 점을 수사의뢰하다 불법 전보처분을 당했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전보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7년 9월 광역화장장
박 씨는 이어 이의제기가 묵살되자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고 권익위에 내부고발하고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