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횡령해 유흥비로 사용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직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종선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전 사무처장 44살 구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공동모금회 신뢰가 크게
구 씨는 지난 2009년 1월 노래방에서 26만 원을 쓴 뒤 성금기부 회의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모두 156차례에 걸쳐 3천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