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비타민이나 진통제 등을 낙태약이라고 속여 임신부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4개월 많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약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차례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임산부에게 종합비타민 2
조 씨는 특히 한 여성에겐 비타민제 등을 낙태약으로 판매했다 낙태되지 않자 '일본에서 직접 가져와야 한다'며 항공료 등으로 500여만 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