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직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족 측은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다며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