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9월 몸 검사를 받을 때 다른 수용자와 교도관이 함께 있는데도 속옷을 벗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A 교도소 수용자 47살 이 모 씨의 진정에 대해 인격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을 주의조치하고 몸 검사 담당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 질서 유지를 위해 신체검사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정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당 수용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것은 인권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