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늘(23일)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기준 속도보다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을 두 배 인상하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를 정지ㆍ취소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0.03%로 낮출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야간 보행자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 시설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