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제는 형사 사법학 교수들의 집단 반발로 번졌습니다.
교수들도 이번 개정안 중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란 조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왕적 검찰'.
경찰행정학과 등 전국 형사 사법학 교수 수백 명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으로 검찰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소지로 삼는 부분은 역시 개정안 196조 1항.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에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독소조항이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사의 전 단계이자 정보수집단계인 '내사'까지도 검찰 논리로 활용하려는 빌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경찰학회 등에 소속된 교수 400여 명이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검·경과 정치권에서의 소용돌이가 결국 학계로 번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법리적 해석이나 현실 반영 대신 정치권 개입에 의한 수사권 조정은 문제라고 성토했습니다.
▶ 인터뷰 : 표창원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개혁의 대상인 검찰, 경찰 양 당사 기관이 밀실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타협의 산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이들의 주장은 다시 원점 재논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