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왔지만, 검찰과 경찰은 내사의 범위 등을 놓고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합의안 문구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어렵사리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벌써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1항 중 모든 수사에 관하여.
수사라는 조문에 이미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가 포함됐는데 굳이 불필요한 수식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강동욱 /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수사라는 개념 속에 이미 모든 형태의 수사의 대상이 내용이 제한 없이 다 들어가는 개념인데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모든 이라는 용어는 빠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3항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 소속인 경찰을 법무부령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사의 범위와 관련해선 청와대가 지금까지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검찰과 경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민주당은 합의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사법개혁특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안은 처음부터 누더기 합의문이었다는 지적을 받으며 앞으로 국회 통과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