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전자발찌도 채우고 있는데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지 일주일 만에 친구의 동거녀를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올 들어서만 4번째입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부평의 한 다가구 주택가.
이곳에 사는 39살 이 모 씨는 지난달 5일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범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친구인 43살 김 모 씨.
김 씨는 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씨에게 접근했지만, 이 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6월 성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2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숴 다시 수감됐고, 지난 4월 말 출소해 친구 집에 잠시 머물던 중이었습니다.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김 씨는 이 씨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김 씨를 관리하던 보호관찰소 측은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범행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도 김 씨의 범행에 화가 난 친구가 홧김에 재택 감독장치를 떼어내는 바람에 겨우 알았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전자발찌를 했더라도 심리적인 압박 효과만 있을 뿐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순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