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벨소리를 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제조업체 팬택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음원 회사인 S사 대표가 팬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400여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S사는 지난 2006년 2월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원음 벨소리 34곡을 공급하기로 한 뒤, 팬택이 계약기간을 넘기고 나서도 벨소리를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