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전 전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태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 1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국장이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없는 등 전형적인 알선수재 사건과는 다르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 전 국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김민영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모두 2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