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사장이 인·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08년 총선을 전후해 김 사장이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사장은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받을 이유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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