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공판에서 "30년
이 전 청장은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