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
재판부는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하는데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25개 기업이 180억 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으로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