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경기도 과천시장 처제가 '보금자리 발표 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전단을 배포한 보금자리 반대 과천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 시장 처제인 47살 장 모 씨는 손 모 씨가 '과천시장 처제가 보금자리 발표 전, 아파트를 미리 팔고 전세를 얻었다고 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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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또 과천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은 지난 5월 발표돼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자신의 경제 사정에 의해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