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KT&G 간 담뱃불 화재 소송이 또 결렬됐습니다.
오늘(21일) 오후 수원지법 민사합의10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KT&G는 화재안전담배 출시, 담뱃갑에 화재 발생 경고문구 삽입, 소방관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재판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불 화재소송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앞서 KT&G는 지난해 12월 3
경기도는 2009년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담배 화재로 794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1차로 10억 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