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교도소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며 동료 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선고
재판부는 "구속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가로챈 데다,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3월 "가출소 심사위원에게 로비해 석방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동료 수용자를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