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기 원산지를 표기하는 데 있어 조립을 어디서 했는지보다 면도날을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도루코와 이 회사 업무관리팀장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 관점에서 조립한
도루코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중국산 손잡이에 국산 면도날을 중국에서 조립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를 국산처럼 표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