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는데요.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에 대해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가를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검찰이 경찰의 내사까지 지휘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 범죄 단서를 확보하는 내사만큼은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1항 중 모든 수사에 관하여에 내사는 빼기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까지 지휘하려 하면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내사단계까지 지휘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백만 건 넘는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일일이 사건들에 대해서 내사 단계에서부터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검찰은 내사 역시 수사의 연장선에 있으며, 내사 중인 사건도 수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경찰이 내사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받거나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를 벌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검찰 출신 변호사
- "(수사) 종결권이 원래 검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사라고 하면서 경찰이 임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가 없으면 경찰이 편법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따라서 196조 1항의 모든 수사에 내사도 포함시켜 검찰이 지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입니다.
검찰의 내사 지휘 여부는 법무부령에 정해질 예정인 가운데 이를 놓고 벌써 검찰과 경찰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