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고기나 김치 등에 표시됐던 원산지가 내년부터는 수산물에도 적용됩니다.
또, 상조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환급률도 높아집니다.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많은 사람이 횟집을 찾지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주인의 말만 믿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뉴스를 접하면 회를 먹기가 찜찜한데, 내년 2월부터는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고기나 쌀, 김치 등에 표시됐던 원산지가 수산물에도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표시 대상은 광어와 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6개 품목입니다.
▶ 인터뷰 : 김성렬 /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 "광어, 우럭 등 수산물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게 하고, 국내수산업자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환급률은 최대 81%에서 85%로 높아지고, 환급받는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이 밖에 내년 말부터 이륜차를 신고할 때 주소지까지 가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 받아주는 등 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71개의 행정제도가 개선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