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출국만기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외국인은 취업기간이 끝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8월 1일 이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