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시간에 늦어 화가 난 여자 친구에게 장난을 친 남성이 폭행죄로 철창신세를 지게 생겼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약속시간에 늦은 남자친구 이모(24)씨가 짜증을 내는 여자 친구 유모(24)씨를 때린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에 유씨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4시가 넘도록 약속장소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에 유씨는 '헤어지자'고 말하며 짜증을 냈고, 유씨의 집으로 찾아간 이모씨는 유씨를 눕혀놓고 등에 올라 타 허리와 엉덩이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와 이씨는 2년 이상 사귄 연인으로 이씨가 장난처럼 엉덩이를 때린 것을 유씨가 불쾌하게 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년이나 사귀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다니 무섭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어떻게 때렸기에 여자 친구가 신고를 하냐"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