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불법 복제된 콘텐츠의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인터넷 웹하드 업체 G사 대표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사이트 '파일큐'를 운영하며 영화 '미션 임파서블 3'
이들은 회원들이 불법 복제물을 내려받을 때 지불한 요금의 20%를 업로더에게 건네고, 나머지 80%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금칙어를 설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