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송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프로
송 씨는 2008년과 2009년, 방송 출연을 계기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투자비법을 소개하겠다며 수강생을 모집해 17명으로부터 5천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