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의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사'에는 내사 단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이런 내용은 8인 회의에서도 합의된 사안이라며 내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고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어 현재도 내사단계에선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며 만일 검찰이 내사단계까지 지휘를 받으라고 주장한다면 이번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