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한솔제지의 공금 1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채권중개업자 5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와 공모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 전 자금팀장 48살 신 모 상무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쳤고 신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고도 박 씨와 공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박 씨는 2003년과 2004년, 한솔제지로부터 289억 원의 운영을 위탁받았으나 이를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인 선물에 투자해 197억 원을 날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2005년 초 박 씨가 돈을 모두 날린 사실을 알았지만, 회계 문서 등을 위조해 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