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통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1 】
경찰의 공식 반응은 합의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오늘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 합의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수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수사 주체를 인정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의 입장과 반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합의 조정안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해 오히려 검찰의 수사 통제권이 강화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형사 소송법 196조 1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개정돼 검찰의 지휘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한 이 부분이 기존 형사소송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 질문 2 】
이번 합의안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검찰은 일단 조정 합의안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해준 것에 대해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됐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명문화된 만큼 크게 잃은 것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불만 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로 청탁성 수사나 외압 행사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검토하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