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오늘(20일) 열린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km를 초과했을 때 벌점 30점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속 60km를 초과하면 벌점은 6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 기준인 벌점 40점을 넘어서 곧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외제 스포츠카 등이 들어오며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한 경우에도 세분화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