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통보 대상자 37살 A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사는 인근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A 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