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60대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보건소는 허리 통증과 위장약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당뇨병을 치료하는 혈당강하제를 조제했다며 약사 61살 여성 김 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약사는 "혈당강하제와 위장약 상자가 비슷해 발생한 실수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약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60대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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