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혐의로 남양주시 세무 6급 공무원 4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지방세
조사 결과 부동산 투자에 손해를 본 이 씨는 은행 대출 10억여 원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5억여 원에 대한 이자·원금 등을 갚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혐의로 남양주시 세무 6급 공무원 4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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