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여대생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 등 타기관이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지만, 여대생 진정이 들어오는 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일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집회 당시 경찰에 연행된 여대생 중 7명은 서울 광진경찰서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여학생이 울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자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속옷을 벗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생은 경찰이 속옷 탈의를 지시했다며 반박했고, 관할 서장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화 / 서울 광진경찰서장
- "본인이 흔쾌히 벗었습니다. 본인이 입고 온 카디건이 있어서 입으라고 주었더니, 더워서 입지 않겠다고 해서 카디건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장신중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
- "경찰의 시각보다는 시민의 시각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고 인권위서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경찰청이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며 당장 여대생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학생이 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진정을 했다며 해당 여대생도 진정을 하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권위가 경찰과 학생 모두 수긍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